2020년 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 간접비 계상기준 고시 안내

2020년 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 간접비 계상기준 고시 안내

2020.01.13 조회수 4,462 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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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관련 : 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2조 제7항
2. 상기 호 관련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에 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고시일 : 2020년 1월 7일
나. 고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다. 고시번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 2020-3호
라. 본교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비율 : 30%

붙임: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고시 1부. 끝.

  • 담당부서
    산학협력단
  • 전화번호
    02-3399-3927
최종수정일: 2022.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