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 연구과제 공모

2019년 하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계획 공고

2019.10.23 조회수 836 syusand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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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수출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하고 수출금융ㆍ보증 우대, 해외마케팅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직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의 수출실적이 미화 500만불 미만인 중소기업

☞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 수출지원기관 사업 참여 우대, 수출금융ㆍ보증지원 우대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신청 직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의 수출실적(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 수취액 포함)이 미화 500만불 미만인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단, 서비스업 중 주점업, 무도장운영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등의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종은 제외

 

ㅇ 신청 제한 대상 기업
– 내수기업(신청 전년도 및 신청년도 모두 수출실적이 전혀 없는 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기업 또는 대표자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제외
– 휴ㆍ폐업 중인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대외무역법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그 형 집행종료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대표자인 기업
–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또는 대표자
* 신청전에 제한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 지정 이전 신청제한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 제외대상에 해당
* 수출유망 중소기업 지정가능 횟수는 최대 4회. 단, 지정기간 중 전년대비 직수출 증가율이 연평균 20% 이상인 경우는 5회까지 지정 가능(2018.8월 지원요령 개정, 2011년 이후 지정된 횟수부터 합산 반영)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정(유효) 기간 : 지정일로부터 2년간

 

ㅇ 주요지원 내용 : 총 20개 수출지원기관 사업 참여 시 우대
※ 지원내용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순번

지원기관

지원 내용

1

중소벤처기업부

1. 수출바우처사업 참여시 우선 선정

(우선 선정은 기업별 1회에 한함)

2.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대상자 선정평가시 수출의지항목 25점 부여

3. 수출컨소시엄 참여기업 선정시 배점 부여

2

중소기업진흥공단

1. 수출인큐베이터사업 입주 신청시 가점 5점 부여

2. 중소기업 정책자금(혁신성장유망 시설자금융자한도 우대

3

한국무역협회

1. 무역기금 융자지원 대상자 선정 평가시 5점 가점 부여

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 해외지사화사업 참여시 수수료 10% 할인

2. 수출인큐베이터 입주 신청시 가점(5점이내부여 등

5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 해외 기술시장진출을 원하는 기업들에게 해외 현지 네트 워크 연계지원

2. 국내외 대학연구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이전가능 기술이 DB로 구축된 국가기술은행(NTB) 정보 서비스 무료 이용 등

6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1. 해외 판로개척 및 기술교류 사업 참여시 우선 지원

2.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전문가 상담/자문 지원 등

7

신용보증기금

1. 보증한도 우대

2. 보증료 차감 및 보증비율 우대 등

8

한국무역보험공사

1. 수출신용보증(선적전/선적후우대

2. 수출신용보증(Nego) 보증료(0.1%p) 차감

3. 단기 수출보험/서비스종합보험(일시결제방식우대 등

9

기술보증기금

1. 보증한도 및 보증비율 우대

2. 문화산업완성보증제도 우대 등

10

한국수출입은행

1. 여신 지원시 금리 및 수수료 우대

2. 맞춤형 경영정보서비스(환위험관리 설명회 등제공 등

11

기업은행

1. 금융지원(보증재단 보증부대출 지원)

2. 수출보험 수수료 감면

3. 해외전자상거래 수출 판로지원

4. 해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 및 중소기업 IBK컨설팅 지원 등

12

농협

1. 외국환 거래시 환율 우대

2. 수출환어음 매입시 환가료율 우대

3. 수출용 원자재 수입관련 외국환 수수료 우대 등

13

국민은행

1. 무역금융 지원시 금리 우대

2. 수출환어음 매입시 환가료율 우대

3. 수입신용장 개설 및 인수수수료 우대

4. 외국환거래시 환율 우대 등

14

신한은행

1. 외국환 거래시 환율우대

2. 수출환어음 매입시 환가료율 우대

3. 무역금융 및 여신 지원시 금리 우대

4. 수출기업체 대상 수출입 상담 및 교육 지원 등

15

시티은행

1. 무역금융 및 여신 지원시 금리우대

2. 수출대금 환전수수료 및 수출환어음 매입시 환가요율 우대

3. 글로벌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국외진출 국내기업에 대한 상담/자문 및 금융지원 등

16

KEB하나은행

1. 무역금융 금리감면 및 수출환어음 매입시 환가료율 감면 지원

2. 수입신용장 발행/인수수수료 감면 지원

3. 외화대출 특별한도 운용 및 외국환 거래시 환율 우대

4. 전자방식(EDI, EDMS, CBS) 외환 거래시 우대 등

17

우리은행

1. “유망중소기업” 선정시 평가항목에 반영 우대

2. 환가료 우대 및 수출선적서류 당일발송 서비스

3. 외국환 거래 관련 환율 우대

4. 무역금융 및 기업대출 금리 우대 제공 등

18

부산은행

1. 외국환 거래시 환율 및 외환 수수료 우대

2. 수출환어음 매입시 환가료 우대

3. 수출용 원자재 수입관련 수입신용장 개설수수료 우대

4. 수출기업체 대상 수출입 교육 지원 등

19

경남은행

1. 무역금융 지원시 우대

2. 수출유망중소기업 선정시 평가항목 우대

3. 수출환어음매입시 환가료 우대 등

4. 수출용 원자재 수입신용장 한도 및 수수료 우대

5. 환율 및 전신환송금 수수료 우대 등

20

대구은행

1. 환율 우대

2. 수출환어음 매입시 환가료율 우대

3. 수출용 원자재 수입신용장 개설 및 인수수수료 우대

4. RUN-TO-YOU 서비스 지원

– 수출신용장 Pre-view서비스개설실무 교육 및 지원 등

① 해외마케팅 등 수출지원사업 참여 우대 : 중기부, 중진공, 무역협회, 무역투자진흥공사, 산업기술진흥원,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등 6개 기관
ㆍ  수출기업화사업 선정시 우대, 해외전시회ㆍ박람회 참가시 우선지원, 수출인큐베이터 사업 참여시 우대, 바이어 발굴ㆍ상담대행 등 해외시장개척활동 지원, 국가기술은행(NTB) 정보 서비스 무료이용 등
② 수출금융ㆍ보증지원 우대 : 기보, 신보, 무보, 수은 등 4개 기관
ㆍ 수출신용보증료 할인, 보증한도 및 비율우대, 보증심사 완화 등
③ 금리ㆍ환거래조건 등 우대 : 기업은행, 농협 등 10개 금융기관
ㆍ 수출입금융, 여신지원시 금리 및 수수료, 환전수수료 및 환가료율 우대 등

지원절차

신청  접수

평가

선정  지정서 교부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및 수출이행계획서, 직전 2개년도 재무제표/수출실적증명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담당부서 지역별 수출지원센터
전화번호 하단의 문의처 참조 홈페이지URL http://www.exportcenter.g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담당부서 지역별 수출지원센터
전화번호 하단의 문의처 참조 홈페이지URL http://www.exportcenter.g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kosmes.or.kr) → 알림광장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지역별 수출지원센터

수출지원센터

담당자

전화번호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김하영

02-2110-6331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이영민

051-601-5161

(48060) 부산시 해운대구 에이펙로 55 벡스코 제2전시장 3층 371

대구ㆍ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박영민

053-659-2242

(42724)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22-11

광주ㆍ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정세라

062-360-9194

(61928)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17번길 12

제주수출지원센터

양용순

064-753-8757

(6321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제주경제통상진흥원 2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김정원

031-201-6942

(16705)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경기북부사무소

은두리

031-820-9034

(11497)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215 섬유종합지원센터 2층 206

대전ㆍ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구혜임

042-865-6152

(34111)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신지식

052-210-0063

(44248)울산시 북구 산업로 915 울산경제진흥원 1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이종수

031-450-1136

(21632)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82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김정미

033-260-1675

(24427)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양선정

043-230-5388

(28119)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 2로 48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정재훈

063-210-6482

(54966)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김경민

055-268-2544

(51439)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ㅇ 홈페이지 가입 문의 : 중소기업진흥공단 박준용 대리(055-751-9772)

 

ㅇ 수출지원 기관별 연락처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 담당부서
    산학협력단
  • 전화번호
    02-3399-3927
최종수정일: 2019.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