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9년도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 분야 혁신성장 기업, 우수 기업 및 연구자상’ 시상계획 공고

2019.08.20 조회수 2,260 syusand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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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상 개요
◇ 목적
  • 바이오분야 산업발전에 기여한 우수 기업 및 연구자의 공로를 치하하여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고, 바이오산업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혁신성장 기업을 포상하여 예비창업자들의 창업의욕 배양 및 경영인들의 자긍심 고취와 더불어 바이오 산업계의 사기진작을 도모
◇ 시상일시 : 2019년 11월 12일(화)
◇ 시상부문
  • (혁신성장 기업 부문) 기술혁신 및 경영성과를 통한 국가경제산업발전 및 글로벌시장 진출, 일자리 창출 등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기업
  • * 스타트업과 중소⋅중견⋅대기업의 두 부문에서 우수 기업 각 1개씩 선정
  • [바이오 혁신성장 기업상 선정 대상 기준]
    ■  바이오산업 기술혁신에 탁월한 성과(R&D 활성화, 특허 확대 등)을 달성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기업
    ■  바이오산업 경쟁력 강화에 탁월한 성과(매출증대, 투자유치, 수출활성화 등)을 달성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기업
    ■  기업의 경영활동 및 기술개발을 통하여 기타 경제산업 발전효과를 유발하고 이로 인한 고용확대에 공헌한 기업
  • (우수 기업 부문) 산업부 R&D를 통해 개발된 기술로, 매출‧수출 신장, 고용 확대 등 사업화 성과를 도출한 기업
  • (우수 연구자 부문) 산업부 R&D를 통해 개발된 세계 최초‧최고 수준의 우수 기술 개발 및 산업화에 직접적 공로가 있는 연구자
  • [우수 기업 및 연구자 선정 대상 기준]
    ■  산업부 R&D 지원을 통해 최종평가에서 ‘혁신성과’, ‘보통’ 판정을 받은 기술 (중간평가 시 ‘조기종료(혁신성과, 보통)’ 판정을 받은 기술 포함) 또는 과제 진행 중이라도 탁월한 성과를 도출한 기술
     * 바이오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이외 산업부 타사업 과제도 바이오분야 해당될 경우 선정 가능
     * 바이오분야 : 의약/산업/융합/그린 바이오분야 산업부 전 R&D사업 
    ■  바이오 분야 연구관련 단체의 장이 추천 또는 신청
    ㅇ 바이오분야 산·학·연 기관 및 한국바이오협회, 한국생물공학회 등
◇ 시상방식
  • 바이오 혁신성장 기업 및 산업부 바이오R&D 우수 기업 및 연구자 부문을 선정하여 시상식 개최
  • * 시상식 당일 세부일정은 별도 공지 예정
◇ 시상내용
  • 혁신성장 기업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2개 (스타트업 1개, 중소·중견·대기업 1개)
  • 우수 기업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1개, 한국바이오협회장상 1개 (총 2개 기업)
  • 우수 연구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1개, KEIT 원장상 1개 (총 2명)
  • * 장관상 수상 기업 및 연구자는 시상식 당일 수행 연구내용에 대해 발표 진행 예정
  • * KEIT 원장상 및 한국바이오협회장상은 우수한 기업 또는 연구자가 많을 경우 수상자가 추가될 수 있음
2. 신청(추천) 자격
◇ 바이오 혁신성장 기업 부문 기본요건
  • 바이오분야 기업
  • * 스타트업과 중소⋅중견⋅대기업의 두 부문에서 우수 기업 각 1개씩 선정
  • 상훈법령(정부포상업무지침 포함) 및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포상 처리지침 준용
◇ 우수 기업 및 우수 연구자 부문 기본요건
  • 산업기술혁신사업 중 바이오분야 지원과제 수행자
  • 해당분야 공적기간이 최소 5년 이상인 자
  • 상훈법령(정부포상업무지침 포함) 및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포상 처리지침 준용
◇ 기업표창(바이오 혁신성장 기업 및 우수기업) 제한사항
  • 포상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 기 포상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민간단체에만 적용)
  •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민간단체에만 적용)
  • –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  * 고발 및 과징금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  * 다만 포상추천일 기준, 참여제한 종료일이 경과한 경우 추천 가능
  • 「근로기준법」등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단체)
  •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 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우수기업 표창에만 적용)
  •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 개인표창(우수연구자) 제한사항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의 임원(사업장 관할 등기 또는 미등기임원)
  •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의 대표자와 임원
  • – 최근 2년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의 대표자와 등기임원
  •  * 고발 및 과징금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의 대표자와 임원
  •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의 대표자와 임원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자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법인(단체포함)의 대표자와 그 임원
  •  * 다만 표창추천일 기준, 참여제한 종료일이 경과한 경우 표창추천 가능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개인)
  •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 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 기 포상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 기타 유의사항
  • 포상 대상자 추천 시 공적내용의 진실성과 적격성, 객관적 사실 관계 등을 확인하고, 기타 추천제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
  • 향후 공적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관포상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될 경우 수상 전후에 관계없이 포상 철회 또는 취소될 수 있음
  • 표창 신청 시 공적조서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재 유무 등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포상 철회 또는 취소될 수 있음
3.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 선정절차
  • 신청접수 → 사전검토(요건심사) → 선정위원회(수상자 선정)
  • * 사전검토 : 접수문건 확인 및 부도, 휴‧폐업, 회계현황, 국가 R&D 참여제한 여부 등 요건 부적절 사항 검토
  • * 필요시 성과관련 증빙 확인을 위한 면담조사 실시
◇ 평가기준
 
부문 평가항목 평가세부기준
바이오
혁신
성장
기업
기술혁신 ◈  R&D 환경 및 활동, 성과 등 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의 우수성
경영성과 ◈ 성장성 및 수익성, 안정성, 고용 등 기업의 경영 성과
글로벌 진출 ◈ 기술협력 및 기술수출, 해외 인⋅허가, 수출액 등 기업의 글로벌 진출 성과
기타 ◈ 국내외 수상 실적 및 투자유치 현황, 사회공헌 등 기타 경제⋅사회적 기여도
우수
기업
사업화 성과 ◈ 예산투입 대비 매출액/비용절감의 우수성
◈ 지원과제(개발기술)와 연관성
◈ 혁신기여도(기술이전, 국산화, 수입대체, 시장개척, 기법 및 공정, 생산성 등)
파급효과 ◈ 고용효과(신규 인력 창출 효과)
◈ 기업성장 및 글로벌화 기여도(전체 매출액 기여도, 기술이전, 해외진출 성공 등)
◈ 신시장 창출 기여도(창업기업, 스핀오프 등)
우수
연구자
기술의 우수성 ◈ 기술의 독창성 및 혁신성
◈ 국내외 경쟁기술과의 비교우위성
◈ 기술을 통한 지식창출정도(특허, 논문 등)
파급효과 ◈ 향후 시장진입 및 확대 가능성 정도
◈ 개발기술의 전․후방 연방효과
◈ 미래사회 기술 및 산업에 대한 파급정도
4. 관련 서류제출
◇ 신청(추천)서 교부 및 접수
  • 관련양식 : [첨부] 참조
  • * http://www.keit.re.kr > 알림마당 > KEIT공지 란에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
  • 신청(추천)서 접수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바이오융합팀 서선영 전임연구원
  • – 연락처 : Tel.053-718-8424 / E-mail. live@keit.re.kr
  • 접수방법 : E-mail 접수만 가능
  •  * 직인, 서명 등이 포함된 부분은 해당 페이지를 PDF파일로 송부 후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 접수기한 : 2019. 8. 2. (금) ~ 8. 30. (금) (E-mail 수신기준)
◇ 제출서류 등 참고사항
  • 제출서류
  • – 신청(추천)서
    – 사업자등록증
    – 2016년~2018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외감법인 이상인 경우 생략)
    – 기타 실적에 따른 증빙서류
    – 시상 후보자 이력서
    * 우수 연구자 신청 시 소속기관의 사업자등록증 및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제출
  • 참고사항
  • – 제출서류는 PDF 파일(원본 스캔) 제출(필요시 원본 요청 가능)
    – 신청(추천)서의 공적내용은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에만 인정함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자세한 서류작성 방법 및 목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 참조
◇ 유의사항
  • 포상 대상자 추천 시 공적내용의 진실성과 적격성, 객관적 사실 관계 등을 확인하고, 기타 추천제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
  • 포상 대상자에게는 범죄경력조회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고, 인적사항과 주요공적이 공개됨을 사전에 동의
  • 담당부서
    산학협력단
  • 전화번호
    02-3399-3927
최종수정일: 2019.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