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 연구과제 공모

[서울] 동작구 우수기업 청년인턴제 참여기업 모집 공고(직무능력개발 연계 동작청년 스타트업(業))

2019.08.21 조회수 695 syusand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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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동작구 청년 인재의 커리어개발과 중소기업 인식제고 및 미스매칭 해소를 위하여 고용보조금, 멘토 수당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서울시내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포함) 및 중견기업,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동작구민

☞ 고용보조금(월 최대 90만원), 멘토수당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모집대상

구분

대 상

제 외

기 업

ㅇ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기업에 한함

– 서울시내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포함및 중견기업

 5인 미만 기업의 경우 성장유망업종청년창업기업 및 벤처기업문화컨텐츠 사업체일 경우 가능

– 인턴종료 후 정규직 채용 전환의사 있는 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 : 제조업(500인 이하), 광업·건설·운수창고 및 통신업(300인 이하), 기타산업(100인 이하)

– 소비ㆍ향락업체(주점 등), 근로자 파견업체 및 공급업체(용역업체 포함)

– 3개월 미만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업체

– 고용보험 미가입사업장

– 상습 임금체불 등 정상근무 힘든 사업장

– 유통·판매업체(마트 등및 영업직 채용 목적의 금융회사(보험부동산 등)

– 1년 이내 지자체 및 고용노동부 등으로 부터 고용촉진 사업비 등 지원받은 기업

※ 단중복수혜 가능사업일 경우 확인 후 접수 가능

– 3년 이내 고용노동부혹은 지자체의 고용 촉진 사업비 등을 부정 수급한 경우

– 기타 본 사업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다고 인정하는 기업

※ 청년 인턴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동작구민, 관내 대학(원) 졸업(예정)자 및 관내 직업교육기관 재학 혹은 졸업자

 

ㅇ 모집 직무
– 정보기술개발 : 응용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보안 등
– 문화콘텐츠제작 : 콘텐츠 기획, 영상콘텐츠, App 제작 등
– 회계ㆍ마케팅 : 모집대상 기업체의 일반 사무 분야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운영기간 : 2019. 9월 ~ 12월

ㅇ 지원규모 : 인턴 30명 내외(기업별 최대 2명이나 참여자 수에 따라 변동가능)

ㅇ 지원인원 : 기업별 최대 2명(참여기업 및 청년 수에 따라 변동가능)

ㅇ 지원내용 : 고용보조금, 멘토 수당 일부 보조
– 고용보조금 : 약정임금*의 70%(월 최대 90만원)를 만 3개월간 기업에게 지급

* 약정임금은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으로 함
※ 본 사업을 통해 채용·입사한 경우에 한함
– 멘토수당 : 인턴 ‘실무이해교육*’ 실시인력으로서 소정 수당지급

* on the job training : 직속상사 혹은 사내 교육담당자가 현장에서 작업을 통해 개별지도ㆍ교육
※ 실시인원, 수당 지급액 및 기준은 동작구-기업 협의 후 결정

 

ㅇ 운영기준

– 채용 : 구인구직 매칭 및 인턴선발 진행하되 인턴 채용의 권한과 기준은 기업에 위임
※ 사전 선발은 동작구와 협의가능
※ 인턴 선발 후 [서식2] 인턴선발 통보 제출
– 급여 : 인턴 급여 및 근무시간은 인턴-기업간 「채용약정서」에 따르되 시간제 계약일 경우 시간당 최저임금(8,350원) 준수
– 근로조건 : 연장근로, 휴일, 휴게시간 등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해당기업 취업규칙 혹은 단체협약 등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
– 교육 : 동작구 지원(예산, 교육기관)에 따른 인턴근무자 역량개발교육 실시
ㆍ 실무이해교육 : 멘토에 의한 사내 실무교육
ㆍ 직무능력기초교육 : 비즈니스 스킬(보고서 작성, 시장조사법 등) 교육으로 3개월간 50시간 실시
※ 온라인 교육이며, 동작구 민간위탁기관에 의해 실시.
ㆍ 직무능력향상교육 : 인턴 근무자가 공공 혹은 민간 교육기관에서 직무관련 전문교육과정 수강할 경우 월 최대 30만원 실비지급
– 정규직 전환 : 인턴 근무자의 정규직 전환은 기업의 재량에 위임하되, 특별한 사정 없을 경우 인턴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권고
– 인턴기간단축 특례 : 인턴기간 중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당초 약정한 지원금 잔여분 전액지급
– 기타 인턴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채용 후 동작구-기업간 ‘인턴지원협약서’에 따름

지원절차

모집공고

인턴(기업 및 청년지원자) 적격여부 확인

동작구-기업 인턴운영 협의회 개최

인턴채용 확정통보 및 약정체결

인턴근무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방문 접수

– E-mail : kidaharu@dongjak.go.kr

– 접수처 : 일자리정책과(동작구 노량진로74 유한양행빌딩 9층)

※ 제출 후 유선(02-820-9396) 통해 접수여부 확인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기초자치단체 담당부서 동작구 일자리정책과
전화번호 02-820-9396 홈페이지URL http://www.dongjak.g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기초자치단체 담당부서 동작구 일자리정책과
전화번호 02-820-9396 홈페이지URL http://www.dongjak.g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청(www.dongjak.go.kr) → 우리동작 → 새소식 → 고시ㆍ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동작구 일자리정책과(02-820-9396)

  • 담당부서
    산학협력단
  • 전화번호
    02-3399-3927
최종수정일: 2019.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