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개정 알림

2019.11.05 조회수 2,503 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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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관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2019 . 10 . 21 . )
2 . 중소업체 카드 수수료 경감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 변경되었음을 안내하오니 연구비 집행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 사유
ㅇ 관련 규정으로 인해 연구기관의 재료비 등의 집행방법을 연구비카드로 한정하여 영세업체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가중 되어 영세업체 카드수수료 경감 필요
나. 규정개정 결과
ㅇ (적용범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적용사업
ㅇ (시행일자) 2019 . 10 . 21
ㅇ (주요 변경사항)
#구분 : 직접비 항목별집행방법
##현행 : 비목별 집행방법을 별로도 정함
###개선방안 : 비목별 집행방법 삭제 후 연구비카드 또는 계좌이체(직접비 전체를 계좌이체 및 연구비 카드 거래 가능)

첨부서류 참조

 

 

  • 담당부서
    산학협력단
  • 전화번호
    02-3399-3927
최종수정일: 2019.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