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장비 공동활용지원 사업

사업목적

  • 대학· 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장비 및 소프트웨어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하여 장비활동도 제고와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향상의 기반을 마련

지원대상

  • 대학· 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장비를 공동 활용하여 연구개발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지원방법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서 연구장비 공동활용지원사업 참여기업 신청 (www.smtech.go.kr)

지원금액 및 한도

연구장비 공동활용지원사업 지원금액 및 한도 표입니다.
구분 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
창업기업 (입력 7년 이하) 70% 이내 (최대 3-5만원) 창업기업(입력 7년 이하)
일반기업 (입력 7년 초과) 60% 이내 (최대 3-5만원) 일반기업(입력 7년 초과)

정부지원금 한도 (최대 3천만원)를 모두 사용한 참여기업에서 추가지원요청 시 관리기관 승인하에 최대 2천만원 추가 지원

공동활용 가능한 장비 목록

연구장비 공동활용지원사업 지원금액 및 한도 표입니다.
장비목록 7원자흡광분광광도계 (AAS)
비표면적분석기 (BET)
공초점현미경 (Confocal Microscopy)
고성능 액체크로마토그래피 (HPLC)
주사형전자현미경 (SEM)
기체크로마토그래피 (GC)
X – 선회절분석기 (XRD)
열중량분석기 (TGA)
핵자기공명분광기 (NMR)
  • 원자흡광분광광도계 (AAS)

  • 비표면적분석기 (BET)

  • 공초현미경 (Confocal Microscopy)

  • 액체크로마토그래피 (HPLC)

  • X – 선회절분석기 (XRD)

  • 핵자기공명분광기 (NMR)

분석료

연구장비 공동활용지원사업 지원금액 및 한도 표입니다.
종류 요금표
고성능액체크로마토그래피
(HPLC)
분석내용 비용구분 분석료(원)
정량분석 분석비용 120,000/성분
동일조건 성분추가 24,000/성분
샘플추가 12,000/샘플
원자흡광분광광도계
(AAS)
분석내용 비용구분 분석료(원)
정량분석 분석비용 24,000/성분
샘플추가 6,000/샘플
고성능액체크로마토그래피
(HPLC)
분석내용 비용구분 분석료(원)
정량분석 분석비용 120,000/성분
동일조건 성분추가 24,000/성분
샘플추가 12,000/샘플
기체크로마토그래피
(GC)
분석내용 비용구분 분석료(원)
정량분석 분석비용 120,000/성분
동일조건 성분추가 24,000/성분
샘플추가 12,000/샘플
주사형전자현미경
(SEM)
요금항목 분석료(원)
측정료 60,000/시간
코팅 4,800(회)
핵자기공명분광기(NMR) 36,000/시간(H)
X-선회절분석기 (XRD) 48,000/시간
열중량분석기 (TGA) 36,000/샘플
비표면적 분석기 (BET) 48,000/샘플
공초점현미경 (Confocal) 60,000/시간
  • 담당부서
    공통기기실험실 (이성언)
  • 전화번호
    02-3399-3734
최종수정일: 2018.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