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규칙

제1장 총칙

  • 제1조 (명칭)

    본 기기실은 삼육대학교 공통기기실험실(이하 기기실이라 함)이라 칭한다.

  • 제2조 (위치)

    본 기기실은 삼육대학교 제1과학관 106호, 제2과학관 302호에 둔다.

  • 제3조 (목적)

    본 내규는 실험, 실습기자재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함으로서 교육기자재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기자재활용의 극대화,연구의 활성화 및 교육연구의 내 실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4조 (장비범위)

    공통기기실에서 관리 하여야 하는 장비는 제1과학관 106호, 102호와 제2과학관 302호 내의 장비 그리고 공통기기실장이 허가한 다른 건물 및 호실의 반 출 장비로 한정한다.

  • 제5조 (업무범위)

    공통기기실은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교육 및 연구용 공통기기의 우선 선정, 유지 및 관리

    2. 기기 이용자 및 취업 준비생의 교육 및 훈련

    3. 교수 연구에 필요한 분석 지원

    4. 기기보수 및 기타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전압, 습도, 온도, 광도, 진동, 먼지 등)

  • 제6조 (시료)

    모든 분석 표준 시료는 사용자가 준비한다.

  • 제7조 (용매비용처리)

    GC, GC-MS, HPLC 등 정량분석의 경우, 분석 시 소모되는 용매는 전처리 비용에 포함한다.

  • 제8조 (사용시간)

    모든 장비 사용은 업무시간 내(09:00∼17:30)에 사용하며 부득이하게 야간 사용을 할 경우, 최종 퇴실자가 장비 및 분석실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진다.

  • 제9조 (장비사용요금)

    1. 기기실 장비사용요금은 공통실험실조정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2. 기기실 장비사용요금은 “공통기기실험실 장비 요금표”에 따른다.

    3. 기기이용의 종류를

    • 순수 학술연구 이용과
    • 연구비에서 진행되는 이용으로 구분하며 순수 학술연구의 경우 분석대행료를 받지 않는다.
      단 정량 분석 및 크로마토그래피류의 분석의 경우는 순수 학술연구일지라도 분석대행료를 받는다.

    4. 삼육법인 관련자가 분석을 요청할 경우 교내요금을 적용한다.

    5 .외부 기관의 장비 사용료는 분석료(별도 분석료 참조)에 120%를 적용한다.

  • 제10 (이용자)

    1. 교내 교수 및 학생이 직접 분석할 경우, 장비 사용료는 받지 않는다. 단 기기의 보호를 위하여 공통기기실장이 허가한 자만 직접 사용이 가능하며, 만일 허가 받지 아니한 자가 장비 사용을 원한 경우 분석 대행을 통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교외 이용자의 경우, 장비 분석은 고가 장비의 보호차원에서 분석대행을 기본으로 한다.

    3. 허가된 사용자의 경우 기기 사용 전에 홈페이지를 통하여 기기 사용을 등록해야 하며, 기기 사용 후 비치된 일지에 기기의 이상 유무를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4. 기기 이용 시 발생되는 시료 및 소모품은 관리자와 협의 후 예약자가 준비하여야 한다.

    5. 다음과 같은 경우 담당자는 기기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

    • 예약 신청 내용과 다른 목적으로 기기 및 시설물을 이용할 때
    • 기타 업무상 혹은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통기기실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허가된 이용자라도 부주의가 반복되어 기기의 고장 및 파손 시 허가를 취소 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손실 배상을 책임 지울 수 있다.
  • 제11조 (사용요금납부)

    사용요금은 재무실로 입금하며, 영수증을 발행한다.

  • 담당부서
    공통기기실험실 (이성언)
  • 전화번호
    02-3399-3734
최종수정일: 2018.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