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Ten 프로그램이란?
입학성적 우수자 단기유학 프로그램으로 우수학생을 본 대학에 유치하고 재학생의 면학 분위기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어학연수 제도 및 해외유학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학연수의 경우 모든 경비를 본 대학이 지불하고, 1년간의 해외 자매대학 유학의 50%를 자매대학에서, 나머지 50%는 본 대학이 각각 부담하고, 왕복 항공료도 본 대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수 학생 해외 유학 제도 규정
- 1입학전형에서의 입학성적 우수자 및 전체수석인 학생으로, 유학을 선택한 1학년 평균평점이 3.8 이상인 자 중 10명을 선발한다.
- 2해외 자매대학에 유학을 원하는 학생은 TOEFL 성적이 iBT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 3근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일이 없어야 하며,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 4미국에서 취득한 학점은 학점인정 심사를 거쳐 본 대학의 학점으로 인정될 수 있다.
- 5선발된 학생은 제2학년 1학기 동안 수속 준비를 마친 후 8월말에 출국하여 지정된 해외자매대학에서 각자의 전공과목을 수강하고 학기를 마친 후 다음 해 7월말 이전에 귀국하여야한다. 취득하는 학점은 전공과 관련 있는 과목을 우선으로 하되 한 학기에 12학점 이상 총 36학점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 6취득하는 학점은 전공과 관련 있는 과목을 우선으로 하되 한 학기에 12학점 이상 총 36학점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 7해외유학에 선발된 학생은 본 대학에 등록금을 납부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유학 자매대학의 등록금은 본 대학이 부담한다. 기숙사비 및 식비는 학생 각자가 부담한다. 단, 선발학생의 왕복항공료는 본 대학이 부담한다.
- 8해외유학 1년 후 본 대학에 돌아오지 않는 학생은 본 대학이 제공한 모든 경비를 반환해야하고 자매대학에서의 50%의 등록금 감면도 취소된다.
입학성적 우수 학생 해외 어학연수 제도 규정
- 1입학성적 우수자 및 전체수석인 학생으로, 1년간의 해외유학보다 단기 어학연수를 택한 학생으로 선발한다. 단, 선발인원은 각각의 전공마다 1명씩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해외 자매대학에 유학을 원하는 학생은 TOEFL 성적이 iBT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 2각 학과(부)에서 입학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되 1학년 평균평점이 3.8 이상인 자이어야 한다.
- 3근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일이 없어야 하며, 학교생활, 인성에 대하여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 4어학연수 기간은 3주를 원칙으로 한다.
- 5연수 기간 중 취득한 학점은 학점 인정 심사를 거쳐 본 대학의 학점으로 인정될 수 있다.
- 6연수 기간의 어학연수 비용과 왕복 항공료는 본 대학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