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공지

2018-2학기 장학금 추가 지급에 따른 2018년도 연말정산 수정신고 안내

2019.01.18 조회수 3,169 학생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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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10일 이후에 수혜한 장학금 내역은 2018년도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교육비내역)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2018년도 연말정산에 교육비공제를 받을 경우 (본인 및 부모) 2018년 연말정산을 반드시 국세청에 수정신고 해야 합니다.
2018년 교육비납입증명서를 2019년 2월 28일 이후에 출력하여
기존 교육비납입증명서(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교육비 내역)와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
반드시 기한내에 수정신고 하기 바랍니다.

* 교육비납입증명서 출력 : SU-WINGs -> 등록  ->교육비납입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