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수업

2018-하계 계절학기 중도포기 기간 및 환불신청 안내

2018.06.05 조회수 3,616 학사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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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   요   안   내 *

1. 2016년 9월 28일(수)부로 발효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과 관련하여,  

    수강신청 및 변경, 취소, 등록금 납부 및 환불 등 정해진 기간 내에 참여(진행)하지 못하였을 시, 그에 따른 개인적인  

   간 외 요청 사항불가능함을 안내드리오니 이 점 꼭 참고하시어 정해진 기간 내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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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하계 계절학기 중도포기 기간 및 환불신청 안내 *



1. 중도포기 기간 및 환불신청 접수 :
    2018.06.18(월) 10시 ~ 2018.07.01(일) 까지 (개강 첫 주까지)
    * 학기 중과 동일하게 중도포기 규정이 적용됩니다.
      (개강 후(=수강신청 종료 후) 폐강인원미만은 포기불가. 전공 8명 / 교양선택 16명 미만)

       • 수업                                                             ➠ 수강료 전액

      • 수업 1주차 (25일(월) ~ 07.01일(일)까지) ➠ 수강료의 5/6

        • 수업 2주차 부터                                             ➠ 수강료의 환불 없음 / 중도포기 불가



2. 신청방법 : ‘1) SU-WINGs 접속 (https://suwings.syu.ac.kr) ➠ 2) [학부] 수강정보 ➠ 3) 계절학기수강포기신청’

                  에서 신청



3. 2018-하계 계절학기 일정 : 2018년 06월 25일 (월) ~ 2018년 07월 13일 (금) 까지



*  참고 사항 *



중도포기 신청 후, 신청버튼 우측에 위치한 ‘수강신청철회서출력’ 을 클릭하면 나오는 수강신청철회서는 학사지원센터에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