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공지

2017-2학기 학자금대출 기본계획

2017.07.17 조회수 1,879 학생지원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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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기본계획

 

 

 

 

 

대출 개요

대출금리 : 2.25%(’17.1학기 대비 0.25%p)

대출자격요건 등 : ’17.2학기 개선사항 외 지난 학기와 동일

대출일정

구 분

7

8

9

10

11

등록금 대출

 

신청 : 7.13.()9.29.() (분납연계대출 : 7.13.11.9.)

 

실행 : 7.13.()9.29.() (분납연계대출 : 7.13.11.16.)

 

생활비 대출

 

신청 : 7.13.()11.9.()

 

 

실행 : 7.13.()11.16.()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신청 : 7.13.()11.9.()

 

실행 : 7.13.()11.16.()

 

ㅇ 대출실행 : 등록금납부기간(2017.8.21-25)

172학기 주요 개선사항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2.5%2.25%) 

생활비 대출 편의성 제고

(재학생) 소득분위 및 재학생 학사정보만 있는 경우에도 생활비 우선 대출 가능        

현행 : 소득분위, 학사정보 및 등록금 수납원장 필요

              (신입생) 등록금 대출이 없는 경우에도 등록금 대출기간 종료(9.29) 전에 생활비 대출 가능     

        현행 : 등록금 대출기간 종료 이후에만 가능

         등록금만 대출 최소 대출금액생활비 대출 동일하게 하향 조정(50만원10만원)       

          ※ 현행 : (등록금) 50만원 이상, (생활비) 10만원 이상, (등록금+생활비) 10만원 이상

       학자금 대출 철회제도 도입(14일 이내 철회 의사 표시), 학자금 대출 윤년 이자계산방식 개선(365366), 대출 약정 시 핵심대출설명서 제공 등 제도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