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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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귀속 연말정산 세액공제용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안내

2018.01.15 조회수 2,335 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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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귀속 연말정산 세액공제용 교육비납입증명서를 아래의 방법으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1.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2018115일 오픈)
(https://hometax.go.kr )

 
서비스 이용 방법
학생본인이 로그인: 본인 공인인증서 로그인
학생본인외 로그인: 교육비 대상의 학생이 만19세 이상일 경우에는,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신청 후 이용(https://hometax.go.kr )
 
2. 학교 종합정보시스템 교육비납입증명서 출력(2018115일부터 조회)
   : 종합정보시스템 등록시스템 교육비납입증명서 출력
 
3. 2017년 직접 지급된 모든 장학금(근로장학금 포함)은 공제대상 금액에서 제외.
 
4. 2017년도부터는 소득세법 제59조의 4의 규정개정 (직계비속등이 등록금을 대출받아 지급한 교육비는 교육비 공제대상에서 제외함)으로 인하여, 교육비납입증명서에 한국장학재단 등록금 대출금으로 납입한 금액은 차감(상환여부와 관계없이 대출실행금액 차감 / 장학금중 한국장학재단 대출금 학교상환금액은 차감 제외)하여 발급되며, 국세청 교육비 공제자료에도 이부분이 반영되어 신고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문의처: 교육비납입증명서 관련 문의 재무팀 (3399-3443),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 관련 문의학생지원팀(3399-3025, 3026)
 
재 무 실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