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공지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제도 안내

2018.08.14 조회수 2,109 취업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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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연주권 등을 취득한 국외이주자가 모국에서의 군 복무를 통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애국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서, 입영희망제에게는 입영시기 선택 및 군 복무 중 영주권 유지를 위한 국외여행을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