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등록

등록금 반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18.08.01 조회수 1,424 삼육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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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당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합니다.
  2. 해당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되,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은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합니다.
    반환 사유 발생일, 반환 금액으로 이루어진 테이블입니다.
    반환 사유 발생일 반환 금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3. 휴학자는 당해 학기 성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