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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분야 청년인재 양성을 위한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참여자 모집 공고

2020.01.23 조회수 1,976 취업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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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분야 청년인재 양성을 위한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참여자 모집 공고

디자인 분야 청년인재 양성을 위한 청년일자리 창출사업 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1. 20.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 아 래 –

  1. 사업명칭: 디자인 분야 청년인재 양성을 위한 청년일자리 창출사업
  2. 사업분야: UI, UX, BX 디자인
  3. 사업기간: 2020. 3.2.~11.30

. 사전 직무교육: 3.2.~4.10.(96시간)

※ <유의>근로 개시 전 실시되는 사전 직무교육 기간 중에는 급여 미지급

. 과업 수행(근무기간): 4.13.~11.30.

포구 및 산하기관 브랜드 디자인, 홍보물 디자인 제작

(과업내용은 추진과정 중 해당 분야 내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참여자는 근무 개시 전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무료 심화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근무기간 중 주 1회 3시간 이상 초청특강, 현직자멘토링 및 취·창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진행 예정

  1. 접수기간: 2020. 2. 3(월) ~ 2. 7(금)(5일간)
  2. 모집인원: 10명
  3. 신청서류 접수처: 마포구청 10층 일자리지원과(마포구 월드컵로 212)

 

  1. 신청자격

가.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서울시민으로서 관련 분야 전공자(교육수료자), 자격증 소지자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다. 사업 참여배제자

 서울시민이 아닌 자  공고일 현재 취업상태인 자

 서울형 또는 마포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경력이 총합 23개월을 초과한 자

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휴학생 포함)

‣ 단, 대학교(원) 수료생,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야간대학(원) 재학생은 참여가능

※ 졸업예정자는 대학에서 ‘졸업예정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휴학생은 참여불가

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기타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 유의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가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센터에서 상담 필요

○ 실업급여 수급자는 참여자로 선발된 경우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1. 제출서류

 사업 참여 신청서 <필수>

※ 누적 참여기간이 23개월 초과 시 신청 불가

 자기 소개서 <필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필수>

 구직등록필증 <필수>

※ 서울시 일자리포털(job.seoul.go.kr, 1588-9142), 자치구 취업지원센터에서 발급

 주민등록등본 <필수>

 기타 가점 증빙서류 <해당자만>

※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자, 여성세대주

 기타 자격·경력 증빙서류 <해당자만>

 

  1. 근로조건

 임 금: 1일 52,650원

근무기간: 2020. 4. 13. ~ 2020. 11. 30.

※ 근무기간은 직무교육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근무장소: 마포구청 (舊)청사 제3별관 3·4층(마포구 성산로 4길 53)

근로조건: 15시간(5) ~

 4대 보험 가입, 주 유급휴일·연차 유급휴가·경조사 휴가

 

  1. 선발결과(합격자) 발표: 2020. 2. 21(금) 09:00

 

  1. 기타(유의)사항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함

❍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음

❍ 합격이 취소되거나 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할 경우 등 결원 발생에 대비하여 채용예정자의 2/5배수를 예비 합격자로 선발함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임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공고란 또는 서울시 일자리포털 공고란에 공고함

 

  1. 공고내용 문의처: 한국 능률협회 ☎ 02-3274-9283

마포구 일자리지원과 ☎ 02-3153-8553